(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
① 총설
농지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ⅰ) 자기의 농업경영(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농지법 6조 1항), (ⅱ) 농지법에서 인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6조 2항). 이는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를 얻을 수 없고, 시장 등이 농지취
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발급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농지의 소유제한)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지법 6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인 농업인(농지법
시행령 3조)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27)을
말한다. 이러한 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농지법 6조 1항). 따라서 민법상 법인(선례 4-668)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선례 2-635)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친목계(선례 5-709), ㅇㅇ영농회(선례 4-669), ㅇㅇ서원(선례 4-672),
사찰(선례 4-663), 마을회(선례 4-683), 교회, 종중(종중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한다) 등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이는
발급관청의 착오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외의 자(농지법 6조 2항)
농지는 위와 같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농업인,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만이 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법 6조 2항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동법 6조 4항).
㉰ 종중의 농지취득 문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경우 그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이는 판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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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종전에는 주식회사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으나 2002. 12. 18. 법률 개정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신청이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예규 1117호 6. (2)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인 경우에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1177호, 선례 6-572). 따라서 위토대장 소관청으로부터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선례 6-571). 어떤 서면이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의 발급증명서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나,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선례 6-570),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 당시 위토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읍·면의 장이 발행한 소유사실확인원(선례
5-209),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한 위토확인서(선례 5-640) 등은 그러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은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다(선례 7-48).
한편, 종중이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새로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거나(선례 5-757), 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선례
6-23).
그러나 농지인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된 후 종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나중에 필요서면(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 당해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선례 7-474). 이는 농지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고 기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 필지의 농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선례 6-573) 또는 종중이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다른 토지소유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구 농어촌정비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선례 6-568)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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